2022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썸네일

국가장학금이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2022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시작되었고 국가장학금 1 유형 및 다자녀 유형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상세히 알려드릴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2 국가장학금 2차 신청대상

2022년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학생

 

-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 예정자)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2022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

2022년도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끝이 났으며 2차 신청기간은 2022,2.3(목) 9시 ~ 2022.3.16(수) 18시 입니다.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 마지막 날은 18시 마감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2022.2.3(목) 9시 ~ 2022.3.18(금) 18시까지이니 참고하세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정확한 대학 및 가족정보를 입력하여 수혜 받을 대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완료

2. 반드시 정확한 소속대학으로 신청

 

- 비슷한 이름의 타대학으로 신청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심사탈락

3. ‘22학년도 1학기기준으로 신입, 편입, 재입학, 재학을 정확히 입력

 

- ‘21학년도 2학기 편입생이 ’22학년도 1학기에도 ‘편입’으로 신청하는 경우 탈락

 

- ‘신입, 편입, 재입학’ 해당학기 이후 학기는 모두 재학생

 

4. 다자녀 장학금 신청 시 다자녀 가정의 자녀(미혼)만이 해당, 다자녀의 부모는 해당 없음

 

5.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보훈장학금 지원대상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5, 제7항)

 

⑥ 시간제등록생은 국가장학금 수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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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백분위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위 환산점수 100점 만점의 80점(학점평균: 2.6)*이상을 획득한 자


※ 장애학생(본인)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기초 및 차상위는 C학점(백분위 환산점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 소득 1분위~3분위에 대해서는 C학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2022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소득 0분위 ~ 8분위까지와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인 경우 등록금은 전액 지원 됩니다.

 

2022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536,324원(이하) 30%
2구간 2,560,540원(이하) 50%
3구간 3,584,756원(이하) 70%
4구간 4,608,972원(이하) 90%
5구간 5,121,080원(이하) 100%
6구간 6,657,404원(이하) 130%
7구간 7,681,620원(이하) 150%
8구간 10,242,160원(이하) 200%
9구간 15,363,240원(이하) 300%
10구간 15,363,240원(초과) -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은 다음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월 소득 환산율

③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2022년 1학기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2022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2022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방법

2022년도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아이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안드로이드)

 

 

아래와 같이 한국장학재단 어플에서 '원클릭 신청'을 통해 로그인 후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손쉽게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방법 1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방법 2

 

원클릭 신청을 통해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자세한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심사 절차

신청 후 본인이 어떤 심사 절차에 있는지 한국장학재단 어플 > 메뉴 > 장학금 > 신청 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2022 국가장학금 2차 신청에 관련된 내용들을 안내해드렸습니다.

 

2022 국가장학금 2차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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