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이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2022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시작되었고 국가장학금 1 유형 및 다자녀 유형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상세히 알려드릴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2 국가장학금 2차 신청대상
2022년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학생
-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 예정자)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2022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
2022년도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끝이 났으며 2차 신청기간은 2022,2.3(목) 9시 ~ 2022.3.16(수) 18시 입니다.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 마지막 날은 18시 마감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2022.2.3(목) 9시 ~ 2022.3.18(금) 18시까지이니 참고하세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정확한 대학 및 가족정보를 입력하여 수혜 받을 대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완료
2. 반드시 정확한 소속대학으로 신청
- 비슷한 이름의 타대학으로 신청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심사탈락
3. ‘22학년도 1학기기준으로 신입, 편입, 재입학, 재학을 정확히 입력
- ‘21학년도 2학기 편입생이 ’22학년도 1학기에도 ‘편입’으로 신청하는 경우 탈락
- ‘신입, 편입, 재입학’ 해당학기 이후 학기는 모두 재학생
4. 다자녀 장학금 신청 시 다자녀 가정의 자녀(미혼)만이 해당, 다자녀의 부모는 해당 없음
5.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보훈장학금 지원대상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5, 제7항)
⑥ 시간제등록생은 국가장학금 수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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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백분위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위 환산점수 100점 만점의 80점(학점평균: 2.6)*이상을 획득한 자
※ 장애학생(본인)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기초 및 차상위는 C학점(백분위 환산점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 소득 1분위~3분위에 대해서는 C학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2022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소득 0분위 ~ 8분위까지와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인 경우 등록금은 전액 지원 됩니다.
2022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536,324원(이하) | 30% |
2구간 | 2,560,540원(이하) | 50% |
3구간 | 3,584,756원(이하) | 70% |
4구간 | 4,608,972원(이하) | 90% |
5구간 | 5,121,080원(이하) | 100% |
6구간 | 6,657,404원(이하) | 130% |
7구간 | 7,681,620원(이하) | 150% |
8구간 | 10,242,160원(이하) | 200% |
9구간 | 15,363,240원(이하) | 300% |
10구간 | 15,363,240원(초과) | - |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은 다음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월 소득 환산율
③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2022년 1학기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2022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방법
2022년도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한국장학재단 어플에서 '원클릭 신청'을 통해 로그인 후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손쉽게 가능합니다.
원클릭 신청을 통해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자세한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후 본인이 어떤 심사 절차에 있는지 한국장학재단 어플 > 메뉴 > 장학금 > 신청 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2022 국가장학금 2차 신청에 관련된 내용들을 안내해드렸습니다.
2022 국가장학금 2차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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