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에 대한 모든 혜택을 정리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은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알고 있더라도 자신이 알아보지 않고, 신청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 해당이 된다면 혜택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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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하기

2022년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들은 아래 안내된 복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기초생활수급자 기본 혜택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운영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본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현금지급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의료 경비를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함

 

•주거급여 : 임차가구,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임차료, 주택개량 지원

 

•교육급여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위 기초수급자 혜택의 상세한 혜택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혜택 상세 정리

202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혜택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감면 서비스

통합 감면 서비스는 주민센터, 복지로 혹은 개별기관에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통합 감면 서비스에는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이동 통신 요금, 지역난방 요금, TV 수신료, 상하 수도 요금이 있습니다.

전기 요금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 월 16,000원 한도(해당 월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2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 월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12천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 월 8,000원 한도(해당 월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1만 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16,000원 한도(해당원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2만 원)

 

* 3자녀,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 감면과 위의 복지 할인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요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종합 1~3급)

- 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24,000원, 기타 월(4월~11월) 월 최대 6,600원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 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12,000원, 기타 월(4월~11월) 월 최대 3,300원

 

교육급여 수급자
– 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6,000원, 기타 월(4월~11월) 월 최대 1,650원

 

이동통신요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26,000원 면제 및 추가 통화료 감면됩니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1,000원 면제 및 추가 이용료 감면됩니다.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기초연금 대상자 : 월 11,000원 면제됩니다.

 

• 장애인 : 사용요금의 35% 감면됩니다.

 

지역난방요금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감면됩니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 월 7,000원 감면됩니다.

 

장애인(종합 1~3급) : 월 5,000원 감면됩니다.

 

* 차상위 확인 발급대상자 제외됩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열공급한 지역만 해당됩니다.

 

TV수신료(한국전력공사 신청)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면제

 

상하수도 요금

해당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직접 지역 상하수도 사업부에서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양곡 할인 가격 구매

정부 양곡

주민센터 신청,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의료 수급자 : 10kg(2,8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 10kg(11,900원)

 

* 가구원 1인당 10kg 주문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문화누리카드 관련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방법, 잔액 조회, 사용처 완벽 정리' 를 참고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5.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 초과자 제외),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가구원당 연 10만 원 충전된 카드 지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계층: 차상위 장애, 자활, 본인부담 경감, 확인대상, 법정 한부모 지원가구 포함),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구 중 만 5세 ~ 만 18세 유소년 및 청소년

 

1인당 월 최대 8만 원 스포츠강좌 지원됩니다.

 

* 과거 누적(4년) 30개월 미만의 이용자 우선순위

 

* 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개별적으로 각각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

행정복지센터/ 사업별 신청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키움 통장Ⅰ사업 :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자 생계·의료 수급가구

 

 희망키움 통장Ⅱ사업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내일키움 통장 사업 : 수급자 및 차상위층 중 자활근로 참여자

 

 청년 키움 통장 사업 :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5세 ~ 39세) 생계 수급자 중 총 근로 ․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

 

 청년 저축계좌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15세 ~ 39세)

 

드림스타트

자신의 관할 지역의 드림스타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0세(임산부) ~ 만 12세(초등학생 이하)로 아동 및 가족

 

*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가정, 법정 한부모가정(조손 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푸드뱅크

행정 복지 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 소외계층(결식아동, 독거어르신, 재가장애인, 조손가정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식품 등을 선택 이용 가능합니다.

 

* 해당 지자체에 따라 운영이 상이하빈다.

 

산림서비스 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1인당 10만 원 바우처카드 지급됩니다.

 

아동급식지원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긴급지원대상자, 보호자가 없는,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자 등의 자녀가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급식이 지원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행정 복지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등록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자, 중증 난치성 질환자, 법정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가구

 

여름(전기요금 차감 지원), 겨울(난방비 차감 지원)

 

* 정보 변동이 없고,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가구원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만 2세 미만의 영아
–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월 64,000원)

 

(조제분유) 산모의 질병·사망, 한부모(부자·조손)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월 86,000원)

 

*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됩니다.

 

ATM 수수료 면제

관련 금융권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

 

은행 현금 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만 11세~만 18세)

 

월 11,000원(연간 최대 132,000원, 6개월 단위로 지원)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됩니다.

 

영양 플러스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직장가입자 4인 기준 134,046원) 가구원에 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에 해당되는 임신부, 출산·수유부와 만 6세 미만 영유아(2015년 10월 이후 출생자)

 

 특성에 따라 6가지 식품 패키지 중 선정 공급

 

통합 사례 관리 사업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1가구 당 최대 지원액 50만 원,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 지원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함
단, 장애인·노인 대상사업(중위소득 140%) · 노인 대상사업(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소득기준 없음)

 

• 영유아 발달지원,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노인 맞춤형 운동,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 시각장애인 안마, 정신건강 토털 케어, 자살 위험군 예방,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 장애인 산모 등 건 강취 야계층 운동, (비만) 아동 건강관리, 성인(청년) 심리지원,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기 활용 중재,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여행

 

* 지자체별로 지원 사업이 상이합니다.

 

이렇게 2022년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혜택을 모아봤습니다.

 

해당 글 관련하여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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